정부조직법 제출 41일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확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6월 9일) 41일만인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는 70여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행정부 구성을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에 관련 업무를 통합, 행정안전부를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소방청와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 사안으로 여야 이견이 컸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는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 부처 장관에 누가 지명될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은 리더십이 중요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 중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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