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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