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박근혜 정권때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내달 20일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9일까지 이관을 마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생산기관별 이관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이번주 중 내부 회의를 거쳐 이관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