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인정… "도가니법 제정 취지엔 공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고 묻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다운계약이 맞다”면서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앞서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자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명 답변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도가니법의 위헌 소송을 직접 변론한 것과 관련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는 “도가니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민간 복지에 의존하는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