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불출석 최종입장 발표하기로…헌재법상 출석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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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최종변론 불출석 이유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꼭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줄곧 주장해온 국회 탄핵 결정의 절차상 위헌, 헌재 재판관의 편파성, 8인 재판관 체제의 위법성 등을 불출석의 근거로 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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