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중 299명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박 대통령 권한 정지… 헌법재판소 180일 동안 탄핵심판 절차 돌입

탄핵 찬반 세력 공방 전망… 새누리 친박 지도부 사퇴 요구 거세질듯

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됐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시한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내년 1월 말 전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될 경우 탄핵안은 폐기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간 격렬한 충돌 등이 예상된다. 특히 표결 결과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해당되는 62명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친박 지도부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누리당 해체 촉구 목소리도 더욱 커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맞지만 헌재 판결 이전까지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정 운영의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야권에선 '황교안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 데다 권력의 공백 우려, 새누리당의 반대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탄핵안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돼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3시 23분에 탄핵안 표결을 시작해 3시 54분쯤 마감됐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생중계를 통해 탄핵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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