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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시 조례안이 발의댔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해 근로시간 밖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직원이 지난 8~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꼽은 ‘타파 대상의 공직관행’ 가운데에도 ‘근무시간 밖 업무카톡’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근무시간 밖 업무카톡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청렴십계명’을 만들어 ‘2017년 서울시 업무수첩’에 싣기로 했다.

앞서 올 6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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