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덩치 커졌는데 주차장 폭 26년째 제자리 걸음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덩치가 커지는 자동차와 달리 주차장 폭이 2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에 흠집을 내거나 콕 찍는 '문콕'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1990년대 당시 주요 차량들의 너비가 1.7m 전후였으며 대형차라 하더라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cm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약 20cm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cm로, 주차장 여유 폭(20cm)의 2배 이상 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너비를 규정한 게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은 굉장히 열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며 "26년째 그대로인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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