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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앞으로 운전 중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이마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한다.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감정원법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도 처리한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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