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8·15 특별사면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01번째 이뤄지는 사면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정부는 특사 남용 논란을 의식해 지금까지 두 번의 특사만 진행했다. 2014년 1월 첫 번째 특사는 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단행됐고, 지난해 광복절 두 번째 특사 대상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안팎에선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경제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는 만큼 주요 기업인의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사면대상 기업인 중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인 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초대 이승만 정부는 15차례 특사를 단행했고, 장면 내각 시절에는 2차례 특사를 통해 주로 정치범을 구제했다. 박정희 정권은 총 25차례 특사를 했다.

전두환 정권도 20차례 특사를 활용했고, 노태우 정부는 7차례 특사를 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9차례 특사가 이뤄졌으며, 김대중 정부는 5차례 특사가 단행됐다. 노무현 정부는 8차례, 이명박 정부에선 7차례 특사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