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경으로 몰아 가려는 정략적 의도"

노회찬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 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양사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대응방침을 논의, 공동대응 원칙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나. 협조하려고 나서는 야당을 오히려 강경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한 후 "새누리당이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거부권 행사에 매달려 있으니"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야당은 필요에 따라서는 강한 공조를 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 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류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이종걸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청문회포비아(공포증)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걸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연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제왕적 발상"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또한 "2005년 박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법률안보다 훨씬 더 청문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한 적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날을 세웠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은 주로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지워준다거나 하는건데,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렇게 거칠게 나서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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