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필요 경비' 차등화… 세무공무원에 자료제출 요구권

녹용·향수·카메라 '사치세' 폐지… 3억 이상 세금체납자 공개

예산부수세법 9개 합의… 법인세·상속증여세·조특법은 미합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2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9개 조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필요 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000만원 이하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오랜 논쟁을 이어온 종교인 과세가 기재위라는 1차 문턱을 넘어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 품목을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