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에게 기초연금 5,100여만원 지급…외국에 2년 머물며 기초연금 249만원 받아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000여명 가운데 6만9,000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232대 각운데 61.5%에 달하는 1,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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