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희연 선고유예, 배심원이 들러리냐"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 판결을 놓고 '봐주기 논란'이 이어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김 대표의 사위 이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공범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것인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양형 기준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범인 노모씨도 대형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의사인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씨는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최소 2년간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단지 동종전과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식 질의에 앞서 "마약을 주사기로 직접 투입하거나 차량 내에서 흡입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가중처벌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민중기 법원장은 "양형 기준을 이탈한 이유는 판결문에 설명돼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돼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데 대해 파고들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유예로 뒤집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면서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누구라도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두 가지였는데, 서울고법은 첫 번째 행위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어서 무죄로 판단해 양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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