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양당제 아래에선 정치 권력과 독재만 강화"
"정치개혁 핵심은 개헌… 더 이상 시간낭비 말고 국민 기만 말라"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수 상한선'은 없지만 그 취지는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 아래서 양당의 정치 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다. 내각이 의석 수에 따라 연정을 하는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 독식의 구조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으로서 제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면서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확대하고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러야 제7공화국은 탄생된다"면서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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