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어"… 황 총리 법무부 영향력 우려는 일축

"퀴어축제, 전통적 가치나 규범 안 맞아 제한… 동성결혼도 불허 방침"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기존 상설특검을 넘어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또 결론을 낸 데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기수 역전 지적에는 "장관과 검찰총장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수역전이 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장관을 지휘하거나 법무부에서 총리에게 사건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에 정해진 책무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인 후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법무·검찰의 의무"라며 "부정부패가 있는 한 대상은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장관이던 황 총리의 외압행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차관 취임 전에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며 "전임 장관께서 그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9일 전남 고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 등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허위의 제보임을 확신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축제)와 동성결혼에 관련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퀴어 축제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동성결혼 불허 방침이냐”라는 노 의원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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