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각종 법안 지연·메르스 추경예산안 처리 필요성 대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유승민 거취 등 변수 많아 또 파행 가능성도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 재의에 부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파행을 겪어온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돼 있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과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미뤄진 법안 60여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라는 여야 충돌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별탈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엔 이르다.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부터 여야가 충돌할 경우 이후 법안 처리가 재차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은 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과반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지 않을 경우 여당과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나머지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채로 6월국회를 마칠 경우 9월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2개월의 공백기가 있는 만큼 7월국회 소집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장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6월국회가 여야의 충돌로 끝날 경우 계속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따라 국회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경우 6월국회가 파행하고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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