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행정부 권한 축소 사법부 권한 침해… 삼권분립 위배"

오전 중 입장표명… 강력 반대 또는 유감 표명하는 내용 담을 듯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청와대는 29일 여야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데 대해선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비롯해 총리령·부령 등 각종 행정입법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입법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강화는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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