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양심의 자유·자기책임 원칙도 침해"

변협 회장 "포퓰리즘 입법, 위헌요소 제거해야 당초 취지 살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 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부정 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제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금품 수수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으로는 강신업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씨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임직원 자격으로 청구인이 됐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김영란법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회장 김기원)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자의적인 법 적용과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치열한 경쟁과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만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민간 언론까지 이 법에 포함시킨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래 취지대로 법 적용대상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나 준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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