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 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 해명해왔지만 당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청약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을 하지 않고 8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장 전입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개발호재가 현실화했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앞서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이 확인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에서 위장 전입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혜택을 본 적도 없었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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