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 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전부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해산을 하면서 의원직을 박탈한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회주의제국당 금지 판결과 터키 복지당 판결에 대해서도 "독일과 터키의 경우 정당을 해산하면 의원직 상실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내년 4월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 여지도 남겼다. 이상규 전 의원은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출마할 수 있다.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진보당은 해산 판결에 반대하는 재야세력을 규합해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미희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계획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빼앗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맞서나가고 싸워나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