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 통신기록 추적해 사실 확인"

정씨와 16년 인연인 이씨 알선수죄 실형 살기도

주변에선 "요즘도 영향력 과시하며 이권 청탁 개입"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문제의 7시간'을 함께 있었다는 루머의 주인공인 정윤회씨가 그 당시 만난 사람은 역술인 겸 한학자인 이모씨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의 통신 기록을 추적해 정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씨 사무실에서 4시간 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정씨가 만난 한학자 이모 씨에 대해 "정씨와 16년 가량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씨는 최근에도 정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2000년대 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한 사업가에게 이권 행사를 약속했다가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최근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의 지인과 가까운 A씨는 "이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며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 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루머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씨가 당일 만난 역술인 이씨가 '청와대'를 팔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셈이다. 신문은 철학원에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달 초 철학원을 방문해 환담을 갖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씨는 "정씨와 '생명학'과 '군자학'을 얘기하는 사이일 뿐 청탁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과거의 기소 건도 "모함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