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구속 의원 세비 규정 없어

서울시의회 건의안·개정안 발의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긴급체포돼 구속된 후 10월까지 2,000여 만원의 세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긴급 체포돼 구속된 뒤에도 10월까지 2,000여 만원의 세비를 받은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제9대 의회 들어서 출석도 못했지만 그에게 지급된 금액은 월정수당 월 370만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등으로 한 달에 520만원(세전)씩 총 2,080만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지방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1심 판결 후 항소의 뜻을 밝혀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거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월 52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한다면 김 의원의 통장에는 매달 520만원의 세비가 꼬박꼬박 입금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김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명수 전 서울시의장이 비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후 임기가 끝나는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4,680만원 이상의 세비가 지급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제제안을 마련하고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확정 판결 시까지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여비 지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건의안 발의에 앞장섰던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의안 발의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 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무죄로 풀려날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의정 활동비와 여비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건의안과 개정안은 11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의안과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만 해도 전체 의원 106명 중 3분의 2인 70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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