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화내역·발신지 추적 통해 확인

朴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해소될 듯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루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의혹이 제기된 시간에 청와대에 간적 조차 없다"는 주장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를 만났다는 세간의 '7시간 행적 의혹'도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낮에 제3의 인물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청와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漢)학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상대 한학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정씨와 세월호 사고 당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출입기록과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정씨가 사고 당일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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