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의원을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청와대에 비선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만만회'로 지목된 3명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졌던 박태규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에서도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쓰였다'고 폭로한 사건, 부산저축은행 증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차례가 넘는 소환 통보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그동안 그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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