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난망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27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5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VT와 결탁해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박모(55) 책임연구원을 최근 구속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관피아'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광호 의원이 두 번째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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