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올라가며 박 대통령이 사인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3일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의원은 전날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당론으로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 “해당 의원들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해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 요청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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