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재합의… 수사권·기소권 불가 입장은 관철시켜

19일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도출한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읽으며 웃고 있다. 사진=이선아기자 sun@hankooki.com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벼랑 끝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다시 도출하기까지 두 사람과 정치권에 가해진 부담은 매우 컸다. 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과 교황의 방한 메시지에도 사태 수습을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정권 심판론만 외치던 야당은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합의 파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 속 내홍'까지 겪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여야가 단일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 날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관련법 등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그러던 여야가 이날 재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일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당 측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 주효했다. 여당도 세월호법 처리를 위해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양보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을 지키며 명분은 살렸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가 강조해 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과 원칙의 문제에선 양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합의문 발표 직후 이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의 결심과 책임,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추천권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이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영향력 행사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헌정사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나"면서 유가족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원내대표간 합의 이후 열린 여야 의원총회에서도 적잖은 반발은 있었다. 먼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특검 추천 위원권과 관련 "사전 동의가 아니라 협의 정도로 해야한다"며 "이것은 법 체계가 흔들린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너무나 큰 고생을 하셨고 또 어렵게 합의 본 내용을 추인하는 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힘을 실어줬고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며 추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내부 강경파들이 협상안에 반발해 추인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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