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거나 공짜폰으로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기할부 구매 유도를 하는 경우 등 사기 판매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일반 판매자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유통점 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 지원을 제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사기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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