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 4월 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
정부 심사 늦어져, 행정 절차 위해 연기
연기 사유는 정부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다. 심사 소요 기간이 늘어나며 합병에 필요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주주총회 공지 및 시행, 구주권자 이의 제출 등의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종합 평가해 양사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 주도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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