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승인하되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 부과하기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오는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에 따라야 한다.

시정조치 대상은 SK브로드밴드 지상파 디지털방송(8VSB)과 디지털 케이블TV, LG유플러스 8VSB 케이블TV다. 8VSB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전송 방식 가운데 하나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전후 지분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IPTV(인터넷 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케이블TV 가격 인상 제한, 저가 상품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3년 전 유료방송시장을 하나로 묶어 심사했던 SK텔레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최종 불승인) 때와 달리 IPTV 가입자 수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면서 “SO 안에서도 아날로그 및 8VSB를 디지털이 대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2017년 SO 가입자 수를 넘어섰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501만6000명으로 SO 가입자(1394만명)보다 107만명 정도 많다. IPTV의 시장점유율도 47.5%로 집계됐다. SO 안에서의 점유율은 디지털 케이블TV 24.3%, 8VSB 케이블TV 1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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