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구글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44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는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 등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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