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위메이드 청구 기각

항소 진행 및 해외 국제중재 소송 진행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제공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구 샨다 게임즈)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갱신 권한은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셩취게임즈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각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셩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셩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위반임을 확인 △셩취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연장계약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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