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으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유료방송 가격 인상 제한’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1~2주일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 안건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이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도 심사 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