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처럼 송수신, 열람 확인 가능

과기정통부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대"

네이버 공식 로고. 사진=네이버 제공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자격을 얻는다.

네이버는 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얻음에 따라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층은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이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3월에는 카카오페이를 6월에는 KT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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