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속도를 지연시킨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초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두 달 뒤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이날 1심에서 페이스북에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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