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한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산 뒤,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는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니는 분쟁의 발단이 된 1000원을 유저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결제 화면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환불과 관련한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소니 측에 표기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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