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를 요구했다가 500배의 벌금을 물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자진시정까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한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사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산 뒤,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는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니는 분쟁의 발단이 된 1000원을 유저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결제 화면 등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환불과 관련한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소니 측에 표기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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