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도타2' '삼국지M' 등 해외게임물 12종 공개

팡스카이 '십만대적검', 유일한 국내 게임사 불명예

표=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국내 게임물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타2, 클래시로얄, 삼국지M 등 해외산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6일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차 공표했다. 이번 2차 공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에서 시행하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발표했다.

KGAMES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총 12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지난 1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온라인 게임물 중 준인터의 ‘겟앰프드’,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이 준수로 전환했으며 모바일 게임물 중, 베스파의 ‘킹스레이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오븐브레이크’, 추앙쿨 엔터테인먼트의 ‘왕이되는 자’, 스카이라인게임즈의 ‘야망’, 가이아모바일의 ‘이터널라이트’가 준수로 전환했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3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어 2018년 1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2종이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차 공표에서 총 12종 게임물 중 국내 게임사의 게임물이 1종만 포함돼 국내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