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 총 6개월 요금 감면 등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통신구 입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에게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3~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내년 1~6월 청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됐다.

KT는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접수 기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처는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후암동 제외), 전체 주민센터 △고양시·덕양구, 화전동·삼송동·창릉동·효자동·대덕동 주민센터 △중구 중림구 주민센터,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 등이다. 접수처 관련 문의는 080-390-1111로 전화하면 된다.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T는 서비스 장애기간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고객센터를 비롯해 은평·서대문·신촌지사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서 운영했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로 통합해 운영된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혜화지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의 음식점서 점심·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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