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 영업비밀 넘긴 후 화웨이로 이직

이직 후에도 에릭슨LG 동료 김모씨, 장모씨 통해 기밀 추가 유출

화웨이 스마트폰.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불구속기소 된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이날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7)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근무하던 당시 화웨이에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웨이로 이직한 후에도 추가로 에릭슨LG의 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50)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강씨는 에릭슨LG를 나와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직 후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에릭슨LG 동료였던 김모(45)씨, 장모(41)씨를 통해 영업비밀을 추가로 빼내고 이들을 화웨이로 영입했다.

이번 사건에 연관된 4명 모두 이날 재판을 받는다.

에릭슨LG는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로,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