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18명 검거, 5명 구속…긴밀한 협업으로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이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해 6건 1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위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게임위와 경찰청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정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2조의 2에 따르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게임산업법 제46조 제3의 2호에 따라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배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 기관의 주요 단속 사례는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

게임위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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