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대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껐지만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가 발생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2011년 8월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000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지만 2심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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