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픽시코인 도입한 유나의옷장, 게임위 환금성 이유로 직권재분류 통보

게임물관리위원회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블록체인과 모바일 게임의 결합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와 결합된 모바일 게임에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7일 사후관리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유나의옷장(전체이용가)'의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이 게임은 지난달 추가한 암호화폐 픽시코인(PXC)를 통한 아이템 거래 기능이 문제가 됐다.

유나의옷장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패션 소재 모바일 게임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플레이 및 이벤트 보상으로 픽시코인을 이용자에게 지급했다. 픽시코인은 홍콩 거래소 및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암호화폐다.

정부는 지난해 암호화폐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뜨거워지자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유나의옷장이 추가한 암호화폐를 통한 아이템 거래 기능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나의옷장은 지난 7일 사후관리 심의위에서 직권재분류 대상으로 결정이 났다"며 "이 게임은 추후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등급거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분류는 사행성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다. 암호화폐는 대부분 환금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암호화폐와 결합한 게임에 대해서도 유나의옷장과 비슷한 케이스로 도입된다면 그 역시 결과는 같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유나의옷장. 사진=플레로게임즈 제공

유나의옷장 국내 서비스사인 플레로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권재분류로 등급을 변경하려면 중국 개발사와도 협의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며 "아직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다. 공식적인 입장 및 소명 절차는 공문을 받은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결합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암호화폐와 게임을 결합한 플랫폼 구성까지 진행 중이며, 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진출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로직 내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발전, 산업적인 가능성과 괴리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일부 게임사들이 ICO(암호화폐공개)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 실패하면 암호화폐의 가치도 더불어 사라질 수 있다. 게임의 본연적인 콘텐츠로 성공하면서 암호화폐 결합을 해야 하고,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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