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첫 판례로 암호화폐 이용한 범죄 근절에 주효할 듯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대법원이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앱스눕(AVSNOOP)'을 운영하면서 도박 및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 수익을 올려왔다. 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음란물 다운로드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며 총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안씨의 부당이득 가운데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비트코인의 평균거래가는 1000만원 내외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만 2억여원에 달했다. 검찰은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원심을 뒤엎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이때 안씨가 보유한 216 비트코인은 가치가 올라 한 때 5억여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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