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류 광고 금지 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주류업계 "코로나에 소상공인 타격 커, 현실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주류 브랜드나 술병 그림의 광고를 야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류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정책까지 강화되면서 주류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에 주류광고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업체가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류회사 사명이 아닌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같이 주류 브랜드명으로 후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TV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돼 있는 것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했다.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송도 모든 매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대형 건물 외벽이나 버스 등에서 주류 광고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은 물론 주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2736만원으로 전년보다 16.5% 줄었다.

주류 매출은 코로나19 전 유흥 채널이 55%, 가정 채널이 45%던 상황에서 역전돼 최근에는 가정 시장이 70%대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가정 시장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유흥채널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쪼그라든 까닭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업계의 타격을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옥외광고 금지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받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류광고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자료=복지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점 간판까지 바꿔 달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소형 간판은 주류 광고 금지대상이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당장 강한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실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중이다. 최종안은 내달 5일 이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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