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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첫 공판이 연기됐다.

이 부회장 측은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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