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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앞으로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 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문제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입점 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한 곳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기순’이나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줘야 한다.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개정안 적용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등의 포털, 쿠팡·위메프·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및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 등이다. 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하면 96만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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