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5일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면허 유지 조건은 ‘1년 내 항공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AOC 취득 및 신규 취항’이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지난해 초 AOC를 신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에어프레미아는 여전히 AOC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말 AOC를 발급받고, 신규 취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신규 취항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항공사는 다음달 5일까지 신규 취항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국토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면허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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