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은 無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 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장애가 또 발생할 경우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유튜브와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시간 정도 먹통이 됐다.

구글 장애 원인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으로 파악됐다.

과기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감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 발생 당시, 구글은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한국어로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과기부는 경고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현행법상 장애로 인한 직접 손해배상은 4시간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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