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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15일 감사원과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감사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줄징계와 손해를 입은 관련 기업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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